8~9개월을 다른 편의점에서 두번 나눠서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A편의점에서 23년 9월 18일부터 24년 2월 9일까지 근무를 하고, B편의점에서 24년 3월 7일부터 24년 7월 4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둘다 시간은 똑같이 주 5일 8시간 근무입니다
다른 편의점인데 고용보험 연동이 가능하나요?
한 8개월 9개월 한것같은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편의점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전 A편의점과 B편의점에서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했다면 B편의점에서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B편의점에서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두 사업장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직장이라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네 두직장 합산 180일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전부 합산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A 퇴사(고용보험 상실) 후 3년 이내에 B 입사(고용보험 가입) 하신 경우 고용보험기간이 합산됩니다.
통상 주5일 근무자인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7~8개월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게 되며,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이외에 중요한 것이 퇴사사유이며 권고사직 또는 기간만료로 퇴사하셔야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다른 편의점인데 고용보험 연동이 가능하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두 사업자 모두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한 8개월 9개월 한것같은데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계약만료 등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면 실업급여를 수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추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계약만료 시업급여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와 함께 회사가 재계약(계약갱신) 등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기간만료와 함께 회사가 재계약(또는 계약갱신) 등을 통해 계속고용할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재계약(계약갱신) 등을 통해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록 기간제근로계약으로서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인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합산 가능 합니다.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