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 관련으로 상대가 계속 끝낸다 하고 말을 바꿉니다.
합의서의 내용은 500만원을 상대에게 지급하라는것이였고.
합의 상대는 그냥 200만원만 받고 합의 끝내겠다- 라고 하여 200만원을 바로 내고 끝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갑자기 이제 나머지 받으러왔다- 라고 하는데 증인도 있지만 상대의 증언도 있습니다.
몇달째 이 일로 합의 다 끝냈다 라고 하면서 매달 100만원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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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말만 믿지 마시고, 명확하게 서면(합의서)을 작성하여 마무리 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 내용과 별개로 상대방이 감액하여 마무리하기로 한 경우 그러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합의가 종결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의 경우 합의가 파기되면서 다시 그 책임이 문제될 여지도 있기에 적절히 협의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실때 합의서를 작성하신 후에 합의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으면 상대가 합의 내용을 쉽게 어기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합의서를 작성 후 합의금을 지급하시게 되면 합의내용이 명확하기에 더 이상 합의금을 요구하기 어려워 집니다.
한편에서는 합의금을 계속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 등 범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