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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 경우 늦게 퇴근하는 직원 돈을 더줘야하나요?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찍 출근했다가 늦게 퇴근한 직원도 돈 줘야 하나요,,? 가라고 해도 안가는데 줘야 하나요? 직원이 퇴근 안하면 눈치가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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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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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은유 노무사
    이은유 노무사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근로자 자의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연장근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단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 지시가 없었음에도 근로자가 임의로 남아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인정 소지가 낮으므로 급여 인정 불필요합니다.

    다만, 추후 분쟁 발생을 위해 퇴근을 강제로 하시되

    만약 그럼에도 남는다면, 카톡, 문자 등으로 임의근로 자제하고, 해당 시간 근로시간 인정 안 된다는 점을

    사전 통지해두셔서 기록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기 68207-1036, 1999-05-07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음. 한편,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의 규정에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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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행정해석에 의하면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하고,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대한 해결방법으로 연장근로를 할 경우 사전에 사용자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지각한 시간은 실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근시간이 됐으면 근로수령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퇴근하도록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자발적으로 제공한 때는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합의되지 않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찍 출근했다가 늦게 퇴근하는 직원도 돈 줘야 합니다. 사장이 가라고 하는데 안가는 직원이 있다는 건 이해가 안되네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회사의 지시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되려면 회사의 결재, 지시 등 통제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임의로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업무를 주거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향후 문제발생을 막기위해 명시적으로 출퇴근시간 준수를 요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