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출석을 통보 받았을 때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검찰출석을 통보 받았을 때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따로 의견 진술 없이 검사가 기소장을 쓰게 되나요? 많이 불리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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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어떠한 이유로 검찰이 출석 요구 하였는가에 다를수 있으며 검찰 출석을 거부하면 불리한 증거가 쌓일 가능성이 있으니 출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출석 통지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진술 없이 공소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불출석 피의자에 대한 체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인한 상태로 조사를 진행한 후 공소를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체포를 해서라도 구인하여 조사를 할지, 아니면 바로 기소를 할지 여부는 검사 스스로 판단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해당 일자에 출석이 어려우면 그 이유를 말해주시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