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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출석을 통보 받았을 때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검찰출석을 통보 받았을 때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따로 의견 진술 없이 검사가 기소장을 쓰게 되나요? 많이 불리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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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어떠한 이유로 검찰이 출석 요구 하였는가에 다를수 있으며 검찰 출석을 거부하면 불리한 증거가 쌓일 가능성이 있으니 출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출석 통지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진술 없이 공소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불출석 피의자에 대한 체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인한 상태로 조사를 진행한 후 공소를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체포를 해서라도 구인하여 조사를 할지, 아니면 바로 기소를 할지 여부는 검사 스스로 판단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해당 일자에 출석이 어려우면 그 이유를 말해주시고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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