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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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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해고통보(메신저를 통한), 그리고 번복

안녕하세요 :) 대표가 말을 계속 바꿔서 비슷한 질문을 계속 올리게 되네요.

얼마전 전직원이 보는 공지방(메신저)를 통해 대표님께서 공지를 했습니다.

대표의 말 ... 지금 있는 분들하고는 더 이상 회사를 이끌어 가기 힘들겠다고 통감했습니다. ... 부디 명심하시고 다른곳에서 다른일을 하시더라도 입은 무겁게... ...

이런식으로 해고를 암시하는 말을 했고

또한, 이 말이 있고 30분 뒤 부장급인사의 진행하에 있었던 회의에서 모두 해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전 직원은 이를 해고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한번 메신저로 해고를 철회하겠다고 복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복직을 거부하고 해고통지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표는 복직을 하지않는다면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1. 저 메신저 내용만을 가지고 해고통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2. 그리고 저는 수습기간중에 이 일이 벌어졌는데, 수습기간인 저도 해고통지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하려하고있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고통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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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처럼 수습기간 중 해고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별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안타깝게도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위 공지가 해고통지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두 해고되었다는 녹취 등 보다 명시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저 메세지만으로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해고를 철회할 수 있으며, 지금 퇴사한다면 비자발적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의 공지문의 경우 개별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직접적인 의사표시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수습기간에 관계없이 해고 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해고의사가 명확하다면 해고통지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만두라는 확정적 의사표시이므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 중에도 해고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저 메신저 내용만을 가지고 해고통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부장이 해고라고 통보한 것이 입증이 된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고철회및 원직복직 요청하였는 바, 복직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그리고 저는 수습기간중에 이 일이 벌어졌는데, 수습기간인 저도 해고통지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수습근로자로 정규직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됩니다.

      다만 1번과 같이 원직복직 및 해고철회했으므로, 복직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