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의 해고통보(메신저를 통한), 그리고 번복
안녕하세요 :) 대표가 말을 계속 바꿔서 비슷한 질문을 계속 올리게 되네요.
얼마전 전직원이 보는 공지방(메신저)를 통해 대표님께서 공지를 했습니다.
대표의 말 ... 지금 있는 분들하고는 더 이상 회사를 이끌어 가기 힘들겠다고 통감했습니다. ... 부디 명심하시고 다른곳에서 다른일을 하시더라도 입은 무겁게... ...이런식으로 해고를 암시하는 말을 했고
또한, 이 말이 있고 30분 뒤 부장급인사의 진행하에 있었던 회의에서 모두 해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전 직원은 이를 해고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한번 메신저로 해고를 철회하겠다고 복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복직을 거부하고 해고통지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표는 복직을 하지않는다면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1. 저 메신저 내용만을 가지고 해고통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2. 그리고 저는 수습기간중에 이 일이 벌어졌는데, 수습기간인 저도 해고통지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하려하고있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고통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처럼 수습기간 중 해고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별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안타깝게도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위 공지가 해고통지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두 해고되었다는 녹취 등 보다 명시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저 메세지만으로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해고를 철회할 수 있으며, 지금 퇴사한다면 비자발적퇴사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공지문의 경우 개별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직접적인 의사표시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수습기간에 관계없이 해고 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해고의사가 명확하다면 해고통지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만두라는 확정적 의사표시이므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 중에도 해고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저 메신저 내용만을 가지고 해고통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부장이 해고라고 통보한 것이 입증이 된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고철회및 원직복직 요청하였는 바, 복직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그리고 저는 수습기간중에 이 일이 벌어졌는데, 수습기간인 저도 해고통지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수습근로자로 정규직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됩니다.
다만 1번과 같이 원직복직 및 해고철회했으므로, 복직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