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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닭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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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상에서 양도는 어느정도의 범위로 보고 있나요?

민사상에서 양도는 어느정도의 범위로 보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양도는 타인에게 판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민사상으로도 똑같나요??

계약서상 양도금지라는 항목이 있다면

양도 외에 위탁 등은 민사상의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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