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에서 양도는 어느정도의 범위로 보고 있나요?
민사상에서 양도는 어느정도의 범위로 보고 있나요? 일반적으로 양도는 타인에게 판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민사상으로도 똑같나요??
계약서상 양도금지라는 항목이 있다면
양도 외에 위탁 등은 민사상의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권리나 물건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일체의 행위를 '양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표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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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양도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위탁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으며 관리권 등만 수탁자에게 잠정적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양도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영 변호사입니다.
양도의 의미는 '재산이나 물건을 남에게 넘겨줌. 또는 그런 일', '권리나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줌.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합니다. 계약서에서 양도금지 항목은 계약상의 권리 또는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의미이며, 단순한 업무위탁의 경우에는 양도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 조항에 따라 하도급이 금지된다고 정해져 있거나 업무위탁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법적으로도 양도는 소유권 등 어떠한 권리의 이전을 의미합니다
계약서상에 단지 양도의 금지만 정하고 있다면 위탁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