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은 근로자인데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 만으로도 시정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 학원의 커리큘럼과 교육 방식 등을 이행해야 하는,
근로자성이 충족된 강사들의 경우
근로자성이 충족될 경우 무조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아니다 라는 법 규정이 없는듯 한데
근로계약이 아닌 세금 3.3%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 만으로도
노동청의 시정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외관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계약서라면
근로계약서의 명칭 자체를 두고 시정지시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4대보험 미가입 등 법 위반 사실이 있다면
4대보험 공단에서 과태료 부과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인원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판단을 받아보아야 아는 사실이므로,
사전에 시정대상이 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판단하였을 때 근로자인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시정지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미가입되는 경우에도 근로자라면 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이 회사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프리랜서 계약 내용 중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장은 문제되지않겠으나 프리랜서 계약 체결했다하더라도 근로자성 인정되면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이 적용되기때문에 추후에 근로자 측에서 실업급여 수급 등을 위해 소급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급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이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 계약을 한 경우 신고시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