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작업장에 휴대폰을 소지하지말고 들어오기전에 다 맡기랍니다.
갑자기 작업장에 휴대폰을 소지하지말고 들어오기전에 다 맡기랍니다.
갑자기 이런 회사규칙이 생길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작업장에 휴대폰을 소지하지말고 들어오기전에 다 맡기랍니다.
갑자기 이런 회사규칙이 생길 수 있나요?
-> 휴대폰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복무규정 등을 통해 휴대폰의 소지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둘 수 있겠으나, 휴게시간에는 이를 다시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대전화 반입 금지 규정은 헌법상 통신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대폰 소지를 금지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보안상 필요한 경우라면 가능은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내 복무규율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취업규칙이나 지침에 따라 시행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핸드폰을 반입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영업비밀 누출 방지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 중에 휴대폰 소지를 금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기밀 유출 등 보안상의 문제로 인하여 근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라면 법상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사용금지를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됩니다. 인권위에서도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