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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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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계속 시키는것도 협박으로 통하는건가요?

우리가 직장생활에서나 회사에서 상사나 주변 사람들에게 부당한일을 시키거나

하는것도 어떻게 보면 협박이나 이런것으로 생각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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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도록 하는경우 형사상 강요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이러한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로 인한 형사고소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박이란 어떤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도 만약 그러한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면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박에 해당하려면 어떠한 해악의 고지를 통해 행위를 강요하는 것인데, 부당한 일을 지시하는 것만으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만으로는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83조에 따른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협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고, 그것이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부당한 업무 지시가 있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부당한 일을 강요한다고 하여 이를 협박으로 보기는 어렵고 근로계약의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