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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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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상,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법률상,

외국인 노동자가 원하는 경우에

가상자산인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

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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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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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은 통화 등으로 직접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통화'의 범위에 코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에 대해 통화지급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화란 국내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의미하므로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암호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니므로, 이를 임금지급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통화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여기서 통화는 그 나라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말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는아직 실제에서 사용이 어렵기때문에 임금으로 지급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관련하여 통화를 전액으로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가상화폐가 임금 지급원칙에 맞을지는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 즉 원화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시라면 원화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경우 통화로 지급해야하는 원칙이 있는 바, 가상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적법하지 않습니다.

    임금(통화)로 지급하고, 근로자가 자유에 따라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구조로 가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만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통화’란 대한민국에서 강제통용력을 가지는 화폐, 즉 원화를 의미하므로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통화불 원칙에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