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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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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점은 야간에도 최저임금 적용하는지요?

편이점에서 평일 야간 메니저 모집 요강에 시간은 21:00~08:00, 월요일~금요일, 시급은 9,860원으로 되어 있는데, 편이점은 야간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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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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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편의점이라 하더라도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다음날 06시 근무는 1.5배가 가산되며 5인 미만이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임금(최저임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편이점에서 평일 야간 메니저 모집 요강에 시간은 21:00~08:00, 월요일~금요일, 시급은 9,860원으로 되어 있는데, 편이점은 야간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지요?

    [답변]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시급으로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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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업종을 불문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 5인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없으므로 야간에 일하더라도 9,860원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그렇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기 때문에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시간당 9,860 x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으로 50%를 가산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야간에도 최저임금을 지급해도 불법이 아니나,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야간근로시 최저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월요일~금요일, 시급은 9,860원으로 되어 있는데, 편이점은 야간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지요?

    • 네. 해당시급이 기본시급입니다. 최저시급이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퍼센트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 근로 시에 1.5배로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