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이점은 야간에도 최저임금 적용하는지요?
편이점에서 평일 야간 메니저 모집 요강에 시간은 21:00~08:00, 월요일~금요일, 시급은 9,860원으로 되어 있는데, 편이점은 야간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의점이라 하더라도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다음날 06시 근무는 1.5배가 가산되며 5인 미만이라면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임금(최저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편이점에서 평일 야간 메니저 모집 요강에 시간은 21:00~08:00, 월요일~금요일, 시급은 9,860원으로 되어 있는데, 편이점은 야간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지요?
[답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시급으로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업종을 불문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없으므로 야간에 일하더라도 9,860원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기 때문에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 시간당 9,860 x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으로 50%를 가산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야간에도 최저임금을 지급해도 불법이 아니나,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야간근로시 최저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금요일, 시급은 9,860원으로 되어 있는데, 편이점은 야간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지요?
네. 해당시급이 기본시급입니다. 최저시급이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50퍼센트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 근로 시에 1.5배로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