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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잠많은모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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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은 누가 지정하고 누가 해제하는 건가요?

한달 사이에 서울 핵심 지역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했다가 다시 지정이 되었잖아요.

근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누가 지정하고 누가 해제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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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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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공법상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입니다. 그리고 해제권자 역시도 지정권자인 국토부장관 도는 시.도지사 입니다. 이번 서울시의 토래허가구역 재지정 논란 역시도 서울시장이 최초 토지거래허가지역을 해제함에 있어 미흡한 정책운영의 결과라는 비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서울특별시장,도지사 등)가 직접 지정하거나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 전 허가를 받는 제도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하며 5년 단위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땅 투기 억제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특정 지역을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구역 내의 토지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제도는 1979년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로 지자체(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합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특정 지역이 필요할 경우 정부 차원에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의 부동산 시장 동향, 개발 계획 등을 바탕으로 토지 거래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하고, 필요시 해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핵심 지역들이 최근에 한 달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다시 지정한 이유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변화나 지역 개발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의 일부 지역에서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발생하거나 투기 우려가 커지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하기 위해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장이 지정,해제할 권한을 가집니다. 국토부가 직접 지정할 수도 있으며 지정 시 반드시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지정권자는 지방자치던체장이 국토부의 검의하여 승인를 얻어 지정하거아나 국토부에서 직접 지정하시도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로 지정 되면 통상 5년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데 5년이 지나면 바로 해제하야야 합나다

    그러나 토지거래러가의 목적이 달성하지 못할 때는 재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리고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공고합니다.

    해제권자 또한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 등의 행위로 인해서 토지의 가격이 급등이 예상고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지정을 하여 규제를 하는 정책으로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