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행복하고 감사한 이름
행복하고 감사한 이름

아르바이트 생의 무단 결근에 대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1.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출근 2시간 전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령 아버님이 아프시다거나 등등) 츨근을 못한다고 할 경우 대답은 '일단 알았다. 급한 일 처리하고 낼 보자'라고 하지만 이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고 주휴수당에서 제외시킬 수 있나요? 몇번인가 이런식으로 출근 몇시간전에 급한일이 생긴다고 하네요.

  2. 하루전날 고지하면 무단 결근이 아닌가요?

  3. 무단결근이라고 생각되어질때마다 이번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됩니다라고 아르바이트생에게 고지해야하나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였다면, 결근한 날의 임금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일반적으로 무단결근은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결근 사실을 사용자에게 고지하였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알겠다고 수용한 경우 무단결근이 아닌 결근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 무단결근에 대한 내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거나 결근 사유를 알려 사용자의 승인을 받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병원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사후에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무단결근 처리되지 않는 다는 점을 내부 규정으로 정하고, 해당 기준에 입각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무단결근과 결근 모두 결근한 날의 임금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즉, 무단결근이 아닌 "결근"으로 처리하더라도, 근로자가 1주일 중 소정근로일(근로계약을 통해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을 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단결근과 결근의 차이점이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결근과 달리, "무단결근"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거하여 징계 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1.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출근 2시간 전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령 아버님이 아프시다거나 등등) 츨근을 못한다고 할 경우 대답은 '일단 알았다. 급한 일 처리하고 낼 보자'라고 하지만 이 경우 무단결근으로 보고 주휴수당에서 제외시킬 수 있나요? 몇번인가 이런식으로 출근 몇시간전에 급한일이 생긴다고 하네요.

    • 결근한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하루전날 고지하면 무단 결근이 아닌가요?

    • 하루 전날 고지하였고, 회사가 승인한 경우 결근이 아닙니다.

    1. 무단결근이라고 생각되어질때마다 이번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됩니다라고 아르바이트생에게 고지해야하나요?

    • 무단결근이라는 사실을 고지시키고 재발 방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결근은 아니라 하더라도 결근이기 때문에 그날 임금과 주휴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도 무단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무단 결근의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승인하면 무단 결근이 아닙니다.

    3. 고지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결근하기 전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었으므로 무단결근이 아닌 유계결근에 해당합니다. 유계결근이라 하더라도 결근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