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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숲새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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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 통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달 초에 퇴사를 했습니다.


최근 우편으로 전직장이 올해 1월 저의 국빈연금 보험료를 미납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럴 경우 전직장에 다시 연락해서 미납분을 납부해달라고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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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4대보험료 원천징수 후 납부 의무가 있는 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 중일 경우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도 가능한 사안이므로, 회사에 미납분 납부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후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 보입니다. 오늘이라도 회사에 연락하여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는다면 공단에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미납한 사실은 공단도 알고 전 직장도 알고 있습니다. 계속 미납되면 공단에서 강제징수를 할테니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으로 경찰에 고발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가 공제되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납부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장에 직접 납부를 촉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미납분이 있음을 이야기 하시면서 납부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만일, 회사가 미납분에 대해서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이를 돌려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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