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사실 통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달 초에 퇴사를 했습니다.
최근 우편으로 전직장이 올해 1월 저의 국빈연금 보험료를 미납했다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럴 경우 전직장에 다시 연락해서 미납분을 납부해달라고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4대보험료 원천징수 후 납부 의무가 있는 회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 중일 경우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도 가능한 사안이므로, 회사에 미납분 납부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공제후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 보입니다. 오늘이라도 회사에 연락하여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모두 납부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는다면 공단에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미납한 사실은 공단도 알고 전 직장도 알고 있습니다. 계속 미납되면 공단에서 강제징수를 할테니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으로 경찰에 고발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가 공제되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납부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장에 직접 납부를 촉구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미납분이 있음을 이야기 하시면서 납부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만일, 회사가 미납분에 대해서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이를 돌려줄 것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