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과 근로시간에 대한 해석 문제는 회사 내에서 항상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시간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5분 전까지 출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의 시업시간을 9시로 정한 상황에서 9시에 맞춰 정시 출근을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9시를 기준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이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