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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오솔개295
예리한오솔개29524.03.26

출근시간이 9시까지 입니다. 9시에 출근하여도 무방한가요?

출근시간이 9시까지 입니다.

그러면 9시까지 회사에 도착하면

인사상 불이익은 없나요?

규정이 9시인데 의견이 분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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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9시에 업무가 시작될 수 있도록 미리 출근할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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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을 지키는 것이기에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조금 더 일찍 출근하는게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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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이 9시까지인데 9시까지 출근하면 인사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징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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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시업시간이 9시로 규정되어있다면 9시에 출근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9시 이전에 출근할 것을 지시하거나, 9시 이전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면 9시 이전 출근 시간도 근무시간에 해당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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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과 근로시간에 대한 해석 문제는 회사 내에서 항상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시간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5분 전까지 출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근로의 시업시간을 9시로 정한 상황에서 9시에 맞춰 정시 출근을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9시를 기준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이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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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이 9시까지 입니다. 그러면 9시까지 회사에 도착하면 인사상 불이익은 없나요?

    → 네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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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9시에 사업장을 도착하기 보다는 9시에는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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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출근시간이 9시까지라면 9시까지 출근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직장생활을 함에 있어 정확히 9시까지 맞춰서 출근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10분 전까지는 출근하는 것이

    유연한 직장생활의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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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9시부터 근로제공하기로 하였다면 9시까지 출근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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