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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따뜻한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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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이중고용 기간 발생하게되었습니다.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1일부터 새 직장으로 출근하게 됩니다.

다만 이전 직장의 연차 휴가 소진 등으로 근로상실일이 13일이 될 것 같은데요,

새로 가는 곳에 사정 이야기하면 될까요? 자진퇴사 하는거고 양측 모두 원만하게 협의가능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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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일은 8월 31일까지이나, 연차 유급휴가 소진 등으로 인하여 기존 회사와 새롭게 입사하는 회사의 고용기간이 겹치게 되는 경우, 4대보험 중 연금, 건강, 산재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새롭게 입사하는 회사에 해당 상황을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기간이 중복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 취득 신고에 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직하는 사업장에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 입사할 회사에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놓으면 문제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도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이중취업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종전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고) 퇴사하거나 이직할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여 입사일을 늦추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