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시 이중고용 기간 발생하게되었습니다.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1일부터 새 직장으로 출근하게 됩니다.
다만 이전 직장의 연차 휴가 소진 등으로 근로상실일이 13일이 될 것 같은데요,
새로 가는 곳에 사정 이야기하면 될까요? 자진퇴사 하는거고 양측 모두 원만하게 협의가능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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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일은 8월 31일까지이나, 연차 유급휴가 소진 등으로 인하여 기존 회사와 새롭게 입사하는 회사의 고용기간이 겹치게 되는 경우, 4대보험 중 연금, 건강, 산재보험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새롭게 입사하는 회사에 해당 상황을 설명하여 양해를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기간이 중복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 취득 신고에 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직하는 사업장에 해당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 입사할 회사에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놓으면 문제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도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이중취업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종전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고) 퇴사하거나 이직할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여 입사일을 늦추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