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슬기로운게논89
슬기로운게논89

해고 및 경위서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ㅠㅠ

작년 7월쯤 경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경위서 내용은 대충 손님 응대시 미흡했다 이 정도 입니다

혹시 작년 7월쯤 쓴 경위서로 인해 해고사유가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위서 내용만으로는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위서를 썼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이중징계이기도 하고 작년 7월의 일로 이제와서 해고를 하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회사가 해고할 경우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즉,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경위서 작성할 정도의 사안으로 해고까지 나아가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일회적으로 손님응대가 미흡한 정도로는 해고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작년 7월에 작성한 경위서 이후에 추가적인 비위행위가 누적되지 않은 이상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 지금 와서 해고한다고 하더라도

      정당성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님 응대시 미흡했다는 내용으로 경위서를 작성하였어도 해고는 과한것 같습니다. 만약 실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징계 처분 중 가장 중한것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지만 손님 응대시 경미한 실수 1번이라면 해고까지는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경위서를 1회 작성한 사실만으로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과거에 작성한 경위서도 징계 양정을 정함에 있어 참작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2.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경위서만을 가지고 곧바로 해고하는 것은 무리한 해고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