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여전히배고픈칼국수
여전히배고픈칼국수

이 상황에서 중고거래 책임 누가 져야하나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6월 30일 한 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그 후 구매자님이 제품을 받고 구매확정을 누르며 거래가 끝났습니다. (택배 개봉은 이 때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약 4주 뒤인 오늘 (7월 22일) 제품 박스를 개봉해보았는데 부품 하나가 없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엄청 꼼꼼히 확인하고 택배 보내기 직전까지 파츠가 다 있는지 점검한 후에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태인데 이건 구매자님도 똑같겠지요... 이런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어야하나요? 안 해주어도 되나요ㅠㅠ? 참고로 제품 박스 겉면은 플라스틱 판?이 있어서 제품 박스를 뜯지 않고도 제품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택배 보내기 전 마지막으로 파츠가 다 있는지 찍어놓은 사진이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물건을 수령한 직후도 아니고 4주나 지나서 이제서야 부품이 없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구매자가 해당 부품을 잃어버리고 딴 소리를 하는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상에는 질문자님께서 환불을 해주실 의무가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했다는 것은 상품내역에 관하여 확인하고 문제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