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탁소 옷망가짐 보상 가능 여부가 궁금해요
18일에 세탁 완료후 수령한 옷에 주름 디자인 요소가 쫙 펴져있다는걸 30일인 오늘 발견했는데 보상 가능할까요? 세탁 택도 이미 제거한 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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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세탁 후 디자인 요소인 주름이 펴진 것을 12일 후 발견한 경우,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세탁물은 수령 즉시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시간이 지나면 세탁소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며 한국소비자원 기준에 따르면 세탁소 측이 과실을 인정하면 배상이 가능하므로, 세탁 방법이 적절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탁으로 인해 훼손된 것이 명백하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해당 세탁소로서는 30일이 지난 시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부분이나 본인 과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항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세탁과정에서 주름을 폈다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