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월에 입사하고 퇴사시 4대보험 미신고 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당월에 입사하고, 당월에 퇴사한 직원이 있을 경우, 입사한지 10일정도 돼서 아직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업무처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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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한 기간으로만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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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에 맞춰 취득신고를 하고 몇시간 후 취득이 처리되면 다시 실제 퇴사일에 맞춰 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용직으로 채용한 경우라면 짧게 근무후 퇴사하였어도 취득신고 및 상실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법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취득월 미가입으로 처리하여 납부(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