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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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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절차를 걸쳐 근로계약서 작성

2024년 12월19일 대법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체결에 의해

상여금이 시급에 적용되면서 재직중인 회사에서 회사경영상 문제로 취업규칙 불이익 절차를 밟고 노동부에 신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상여금300% ->225%)

2024년 근로계약서 (상여300%)

2025년 근로계약서 (상여225%)

2024년 근로계약서에는 24년 3월에 서명을 했고

계약 내용 중

“근로기준법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하는것에 동의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따로 기한은 표기되어있지 않았고

2025년 근로계약서에도 마찬가지로 적혀있습니다

제가 25년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때 연장근무와 특근은 할 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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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하는것에 동의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연장근로 등에 대한 사전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연장 근로를 지시하면 이지시에 따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애초에 연장근로나 특근은 사업주가 지시할 때 하는 것이지 본인이 원한다고 할 수 있을 때 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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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이 계속해서 적용되며, 따라서 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라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야간근로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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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조항을 설정한 경우 그 조항은 무효이며, 실제 시간외근로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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