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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호감이넘치는오동나무
항상호감이넘치는오동나무

고소당해서 수사관이 연락이왔는데궁금한게있습니다.

스토킹 죄로 고소당했는데 수사관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그래서 제가 변호사 선임중이라고 하니 그정도 일도 아니라고 하고 , 상대방쪽에서도 자기가 먼저 자기랑 얘기하자라는 내용의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 그냥 카톡으로 보내고 나중에 추후 방문하라고 하던데 불송치 가능성이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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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불송치 가능성이 높겠지만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어떠한 진술을 유도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불송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별거 아니라는 수사관의 말은 "벌금형정도로 낮은 처벌이 예상되는 일이다"라는 의미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불송치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다만 경찰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며, 일단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경찰서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고소장을 확인하시고, 또 상대방과 연락이 되신다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