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당해서 수사관이 연락이왔는데궁금한게있습니다.
스토킹 죄로 고소당했는데 수사관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그래서 제가 변호사 선임중이라고 하니 그정도 일도 아니라고 하고 , 상대방쪽에서도 자기가 먼저 자기랑 얘기하자라는 내용의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자료 그냥 카톡으로 보내고 나중에 추후 방문하라고 하던데 불송치 가능성이 높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불송치 가능성이 높겠지만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어떠한 진술을 유도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 불송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별거 아니라는 수사관의 말은 "벌금형정도로 낮은 처벌이 예상되는 일이다"라는 의미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불송치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다만 경찰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며, 일단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경찰서로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고소장을 확인하시고, 또 상대방과 연락이 되신다면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