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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권고사직 질문드립니다아아아아

1월에 권고사직 받고 버티기로 지금까지 왔는데요 회사에서 다시 권고사직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퇴직금 줄수 있을때라도 받고 나가라고요. 위로금 요청했고 실급도 해준다고 합니다. 더버티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더 집요하게 해서 결국은 내보낼거라는 뉘앙스인데요. 이젠 나가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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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위로금의 조건이 어느 정도 맞는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여도 괜찮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일단은 회사의 요구에 대해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는데도 내보낸다면 이는 사직권고가 아니라 해고입니다. 따라서 계속 재직하고 싶다면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으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사유와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나갈지 말지는 직접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이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의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위로금을 제시할 때 퇴사를 고려해보는 것도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영상태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에는 퇴직금 및 위로금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택은 질문자님의 몫입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응하지 말고 계속 근무하시기 바라며,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결정은 1)위로금의 금액, 2)퇴직금이나 퇴직금품의 지불능력, 3)권고사직 이후의 이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권고는 거절할 수 있으며,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계속근로를 원치 않는다면 그냥 퇴사하는 편이 더 나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에 응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사직 권유와 더불어 퇴직 위로금 등의 제시한 조건이 질문자님의 생각한 조건에 부합한다면 이를 수락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나 본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른거죠

    위로금의 액수, 재취업 가능성, 본인의 역량, 해당 회사의 성장성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