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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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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관련 퇴직금소송으로 사내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3년반전에 퇴사 하고 4년전 퇴사할때 이 기준을 적용 못받았는데 소급가능할까요?

임금관련 퇴직금소송으로 사내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제가 3년반전에 퇴사 하고 4년전 퇴사할때 이 기준을 적용 못받았는데 소급가능할까요? 퇴직금을 적용하면 제겐 큰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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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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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사내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포함하는 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판결의 소급 적용 여부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구 시효(예: 3년)가 적용되므로 3년 또는 4년 전에 퇴사한 경우 이미 시효가 경과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판결이 소급 적용되도록 명시하지 않았다면, 그 판결은 보통 향후 유사한 사례에 적용되는 전향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 퇴사 시점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퇴직금을 재산정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판결 내용과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해석, 그리고 청구 시효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구체적인 사안(퇴사 시점, 실제 지급된 임금 내역, 판결의 구체적 범위 등)을 토대로 전문 노무사나 노동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소급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청구 시효가 경과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9조에 따르면 임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하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3년 반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년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시효가 지난 퇴직금은 소급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사한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차액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난 퇴직금에 대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3년이 경과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소시효는 경과 전이기에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