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적용되면 근로자는 어떤혜택이 있으며 사업자는 어떤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이 적용되면 근로자는 어떤혜택이 있으며 사업자는 어떤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및사업자는 아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 통상임금인지 알 수 있으며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시간외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해당 법령 적용 시 통상임금을 적용하게 되며 이는 선택이 가능한 사항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혜택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사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임금을 의미합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임금 및 연차수당 등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각종 수당(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으로, 그 금액이 커질 수록 각종 수당 역시 증가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만약 상여금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연차수당, 각종 가산수당 등의 계산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즉, 근로계약체결을 통해 계약서상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 제공이 예상되는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그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품을 의미합니다. 판례에 의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추가로 제공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가산수당 및 연차미사용수당을 책정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그 개념 자체로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근로자라면 임금을 받기에 당연히 통상임금 또한 받는다는 점에서 별도로 적용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높으면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수당이 크다는 점에서 보통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무엇이 있느냐를 두고 법적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로자는 최대한 많은 금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자 하고, 사용자는 최대한 많은 금품을 통상임금으로부터 제외시키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일 뿐인데 통상임금이 적용되면 혜택이 있다니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 적용된다고 하여 회사나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연장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합니다.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늘어날수록 노동자에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적용의 혜택과 불이익은 없습니다.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이지 평균임금이냐 통상임금이냐에 따라 불이익을 받거나 혜택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