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외근무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주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 시 1.5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중에 연휴, 휴가를 사용해서 주40시간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에는 1.0배로 지급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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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로 분류되지 않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1배의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 여부는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 주에 하루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 근무시간이 32시간이라면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해도 연장근로는 아니므로 1배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시라면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연차 사용을 이유로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연차 포함 40시간 초과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토요일(휴무일) 근로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