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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호기심많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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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주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연장근로 시 1.5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중에 연휴, 휴가를 사용해서 주40시간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에는 1.0배로 지급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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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로 분류되지 않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1배의 임금이 지급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 여부는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 주에 하루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 근무시간이 32시간이라면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해도 연장근로는 아니므로 1배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시라면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으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로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연차 사용을 이유로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미달한다고 볼 수 없는 바 연차 포함 40시간 초과 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이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토요일(휴무일) 근로를 하더라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