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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강아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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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했는데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중인게 종결처리 되는 건가요?

고소를 했는데 취하하려고 합니다.

고소 취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는 절대 해당 내용으로는 상대방을 고소 못하는 거죠?

그리고 고소 취하했으면 아직 수사중이라도 더이상 수사를 안 하고 종결처리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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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나서 수사 진행 중 취하하는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면 추후 고소가 제한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를 했을때 바로 사건이 종결되려면 고소한 죄명이 친고죄일때입니다. 따라서 친고죄가 아니라면 고소취하를 한다고 종결처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다시 고소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고소를 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일반적으로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경찰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