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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휴식시간 못들어가면 0.5배?

일을 하다가 정해진 휴식시간을 못들어가고 계속 일을 하게 되면은 0.5배를 더 쳐줘서 1.5배를 월급으로 받는것이 맞나요? 아직 잘 규정을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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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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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게시간에 쉬지 못한 경우 1.5배가 아닌 기본임금을 받을 수 있습나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연장근로로 분류된다면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못 쉬어 결과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한다면

    1.5배 더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게를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가산수당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라 실근로시간이 1일 기준 8시간을 초과한다면, 이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휴게시간 부여는 사용자의 의무사항입니다. 휴게시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휴게시간을 요구하시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일을 하다가 정해진 휴식시간을 못들어가고 계속 일을 하게 되면은 0.5배를 더 쳐줘서 1.5배를 월급으로 받는것이 맞나요? 아직 잘 규정을 모르겠어요

    [답변]

    •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해당 시간만큼 근로한 경우, 0.5배가 가산되지는 않고 1배만이 지급될 것입니다.

    • 그러나, 만일 휴게시간만큼 일하게 되어 연장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만큼만 1.5배가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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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정해진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게 되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50%를 가산하여 1.5배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 없이 계속 일을 하여 하루 8시간을 초과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휴게시간이 근무시간이 되어 총 근무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초과된 근무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