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전화가 왔습니다만. 무조건 들어야되는지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올해 건설업을 추가했구요.
법정의무교육이나 중대재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전화왔는데요.
영업전화 느낌이와서 돌렸습니다만,
관련 교육 이수가 필요한가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수강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의무사항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광고, 영업 관련 전화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은 성희롱예방교육과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 자료비치로 가능하고 직접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 법정의무교육 의무는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건설업을 포함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은 업종 특성상 작업의 위험성이 높아 '직무교육'이나 '채용 시 교육'은 인원수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화로 받은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필요 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업종별 교육 의무 여부를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어떤 교육인지에 따라 다를 순 있는던 법정의무교육은 들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다음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모든 사업장 필수. 연 1회, 1시간 이상. 단, 10인 미만 또는 동일 성별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배포로 대체 가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모든 사업장 필수. 연 1회, 1시간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로 대체 가능.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필수.
산업안전보건교육: 건설업 등 위험업종 또는 현장근로자가 있다면 5인 미만도 필수. 일반 사무직만 있는 경우는 간소화·면제 가능.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의 의무교육은 없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은 법에서 정한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가급적이면 이수하여 중대재해예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5인미만사업장이라하더라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전화에서 온 업체한테 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법정의무교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를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필수로 진행하셔야 하며 간이교육(교육자료 배포, 게시)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