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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전화가 왔습니다만. 무조건 들어야되는지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올해 건설업을 추가했구요.

법정의무교육이나 중대재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전화왔는데요.

영업전화 느낌이와서 돌렸습니다만,

관련 교육 이수가 필요한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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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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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및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수강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의무사항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광고, 영업 관련 전화입니다. 해당 업체에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은 성희롱예방교육과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 자료비치로 가능하고 직접 교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 법정의무교육 의무는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건설업을 포함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은 업종 특성상 작업의 위험성이 높아 '직무교육'이나 '채용 시 교육'은 인원수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화로 받은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필요 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업종별 교육 의무 여부를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어떤 교육인지에 따라 다를 순 있는던 법정의무교육은 들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다음 교육은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모든 사업장 필수. 연 1회, 1시간 이상. 단, 10인 미만 또는 동일 성별로만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배포로 대체 가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모든 사업장 필수. 연 1회, 1시간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로 대체 가능.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필수.

    산업안전보건교육: 건설업 등 위험업종 또는 현장근로자가 있다면 5인 미만도 필수. 일반 사무직만 있는 경우는 간소화·면제 가능.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별도의 의무교육은 없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만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은 법에서 정한 법정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가급적이면 이수하여 중대재해예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은 5인미만사업장이라하더라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전화에서 온 업체한테 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한 법정의무교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를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필수로 진행하셔야 하며 간이교육(교육자료 배포, 게시)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