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자금조달계획서 6억 기준은 취득세 포힘인가요?
분양을 받거나 아파트를 구매할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6억이상 집을 살때에는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6억이 취득세 포함인가요? 아님 취득세 포함안하고 분양가+옵션비 금액이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가격기준입니다. 즉 매매가 기준으로 6억이상일때를 말하며, 해당 금액에 취득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계약서상 거래금액이 6억 미만이면 자금조달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매물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속해 있는 경우라면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구매시 모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입니다,
분양을 받거나 아파트를 구매할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6억이상 집을 살때에는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 6억이 취득세 포함인가요? 아님 취득세 포함안하고 분양가+옵션비 금액이 기준인가요?
==> 취득세 제외이고 나머지 사항은 포함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인 6억 원은 취득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 입니다.
정확히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금액: 분양가 또는 매매계약서상 주택 가격(분양가 + 옵션비 포함)
포함되는 항목:
분양가
유상 옵션비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등 선택사항)
포함되지 않는 항목:
취득세
중개수수료
대출이자 등 기타 부대비용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매매할 때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기준인 ‘6억 원’은 취득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 자체의 거래가격(매매가 또는 분양가)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기준: 거래금액 6억 원 이상
분양의 경우: 분양가 + 옵션비 포함
기존 주택 매매의 경우: 매매가 기준 (실제 거래가)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기비용 등 부동산 취득에 따르는 부대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시로 설명드리면:
분양가: 5억 8000만 원
옵션비: 3000만 원
→ 총 6억 1000만 원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분양가: 5억 9000만 원
옵션비: 500만 원
취득세: 약 1800만 원
→ 부대비용 포함 총 6억 1300만 원이지만,
→ 취득세는 제외하고 계산하므로 → 분양가+옵션비 = 5.95억 → 제출 대상 아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인 6억 원은 “실제 취득가액(거래가)” 기준이며, 취득세 등은 포함하지 않고, 분양의 경우에는 옵션비는 포함됩니다. 추가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억 원 이상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을 받는 경우 : 분양가 + 옵션비 포함 -> 취득세, 중도금 이자, 중개수수료 등은 제외
기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 실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가액 기준 -> 이 역시 취득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아파트의 자금조달계획서의 6억 기준은 분양가 + 옵션비(확장비) 등의 금액이 6억을 넘어가게 될 경우 대상이 되고 취득세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