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 나와았는 아파트를 잘못사면 거기에 걸려있는 대출들도 다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경매에 이미 나온 아파트인데 경매 넘어가기 전에 매수를 하게되면 그 건물에 걸려있는 대출들을 다음 매수자가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보통의 근저당은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떄문에 어떻게든 경매후에 모두 소멸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근저당, 저당, 압류등이 경매이후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반대로 인수되는 권리로써 리스크가 있는 것은 크게 대항력 있는 선순위임차권입니다. 이러한 권리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우선순위이기 떄문에 배당을 통해 전액배딩을 받지 못하면 주택인도를 거부하고 버틸수 있기 때문에 남은 보증금등을 지급하여야 명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낙찰가격외 추가적인 비용지출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밖에 유치권등도 인수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외 등기부상 기재되는 권리들은 모두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에 따라 인수여부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를 하게되면 대출로 인한 저당권은 모두 소멸되고 낙찰자가 지불한 금액에서 저당권자를 포함한 채권자들이 권리순서에 따라서 받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전세권자가 배당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서 받아가겠다는 의미이므로 이러한 권리분석을 잘 하고 경매에 접근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경매는 경매 낙찰대금만 납부하면 낙찰금 가지고 대출을 해준 사람들끼리 나눠 갖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1순위 임차인)이 있고, 그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낙찰자가 해당 임차인의 보증금은 인수를 해야 합니다.
등기부의 근저당에 적혀 있는 대출금액은 신경쓸 것 없지만 등기부에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신청 된 물건을 매수하는 매수인은 없을텐데요.
어차피 경매 낙찰자에게 권리가 넘어가게 될텐데 매수를 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 넘어가기전에 매수를 한다면 그런대출을 다처리하고 매수를 하게 됩니다
전체 금액에서 대출을 갚고 나머지를 매도자가 받아가는 형식으로 매매진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설정한 대출을 인수(승계) 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라면, 해당 대출을 매수자가 갚아야 합니다.
매도인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남은 대출금을 떠안는다면, 매수인의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매매 계약에서 기존 대출을 매도인이 말소(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가 되고, 이 경우 매수자는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되며, 말소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경매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는경우에 후순위 권리들은 소멸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치권과 대항력이 있는 권리들은 낙찰자가 떠안을 수 있으므로 입찰을 하기 전 권리분석이 중요합니다. 말소기준권리를 파악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부동산 경매사이트 같은 곳에서 기본적인 권리분석은 해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