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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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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나오는 특별유급휴가를 다 쓰지 않았을 경우 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에 나오는 특별유급휴가에 해당이 되어 구두로 신청하고 허락을 받았으나 덜 쓰고 남은 채로 출근했을 경우 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금액은 DC퇴직연금 사용자부담분에 반영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제 52조(특별유급휴가)

회사는 다음과 같이 경조휴가를 유급으로 한다. 단, 6개월이상 재직한 근로자에 한 하여 적용한다.

1. 본인 결혼 : 5일

2. 직계가족의 칠순 및 결혼 : 1일

3.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3일

4. 배우자의 사망 : 4일

5. 조부모의 사망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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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약정휴가로써 회사에서 임의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별도로 행정해석 및 판례는 없으며

      다만, 근로의무가 없는 날 출근하여 일하였으며 근로수령거부의 의사표시를 회사에서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기준으로 정산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특별유급휴가의 경우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수당으로 정산되지 않으며, 다만 취업규칙이나 관행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라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해당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ㅅ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청구 관련 조항이 없다면 그 휴가를 미사용하더라도 근로자가 수당을 청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니므로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으면 돈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경조일의 기념이나 경조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에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가로서 사용자의 휴가시기에 따른 변경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또한 그 기일이 경과하면 휴가 사용목적이 소멸되어 휴가청구권 또한 소멸합니다.다만 근로 제공의무를 면제했음에도 근로를 했으므로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반면,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제56조 제2항의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으로 경조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가 경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특별유급휴가는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법정휴가가 아닌 취업규칙으로 인정되는 약정휴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특별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내용이 없다면 사용자가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