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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유난히출세한여우
유난히출세한여우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되었는데, 상대가 신고를 취소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난 월요일 7월 1일에 시비가 붙어 경찰이왔고, 상대방이 저를 폭행죄로 신고를 한것같은데

제목처럼 관련사항이 궁금해 해당 경찰서에 연락을 하여서 담당형사님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접수번호까지 알게된 상황인데,

kics에 조회를 하니 '조회하신 사건은 입건 전 상태로 조회가 불가합니다 사건관련 문의는 해당 경찰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뜹니다.

신고를 취소했어도 저렇게 뜰 수가 있는것인가요? 정확히 알기 위해선 담당형사님에게 전화를 하여야하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문의를 드리면 상대방이 신고를 취소했는지, 아니라면 사건이 어느정도 진행중인지 알려주나요?

피의자신분으로 괜히 미리 담당형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나중에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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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피의자 신분으로 연락을 하셔도 수사관이 진행상황을알려줍니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에 상대가 고소를 취하하면 더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의하였다고 불이익을 받으시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KICS에서 '입건 전 상태'로 조회되는 것은 사건이 아직 정식 수사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신고 취소, 수사 진행 중, 또는 입건 여부 미결정 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담당 형사에게 문의하는 것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사건의 기본적인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라도 자신의 사건에 대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사의 세부 내용이나 상대방의 진술 등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사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화 시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대화하고, 사건의 진행 상황만 간단히 문의하며, 사건 내용에 대해 추가로 진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 입건전 상태이기 때문에 조회가 안되어 위와 같이 뜰 수 있습니다.

    2. 명확하게 질문자님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피내사자 신분으로 담당수사관에게 위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고, 이를 했다고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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