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 내보낼때 내가 확인해야 하는것 리스트
전세 세입자 내보낼때 내가 확인해야 하는것 리스트를 알려주세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뺐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확정일자도 보통 들어갈때 받고 들어가는데, 그런것도 취소해야되나요?
들어갈 때는 전입신고+확정일자 가 되게 중요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자내보내고, 저희가 들어갈때는 세입자가 뭘 했는지 확인해야되는 리스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나가고 들어오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
만약 전세입자가 퇴거를 안했으면 새로들어온 세입자 전입신고가 안됩니다
세입자 내보낼때는 보증금과 관리비를 정산하고 공과금정산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내부를 확인하시고 어떤 부분이 망가졌는지 원상복구해야 되는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를 내보낼 때 확인해야 할 사항들은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이는 계좌이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관리비 및 공과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거주하면서 발생한 손상이나 파손 등을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후, 주민센터나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후,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반환한 후, 집 내부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후, 집 열쇠를 반드시 수령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사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들을 참고하여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에 전입신고후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확인해보면 세입자가 퇴거를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한세트 이므로 대항력의 조건인 거주 + 주민등록 중 한가지라도 없어지면 대항력이 없어지고 대항력이 없어지면 확정일자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세입자가 짐을 다 뺏는지, 집에 손상된 부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 상태를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빌려줄때 집상태에서 변경이 있는 경우는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반환을 하고 나갔을 경우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주민등록등본을 떼보시면 전입신고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출하셨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전입세대열람확인원을 발급해보시면 됩니다.
또한 세입자가 전입 시 확정일자 받은 건은
전출시 의미가 없어지므로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관리비, 전기세, 도시가스 등 세입자가 쓴 날까지
제대로 정산하셨는지, 집상태가 임차전과 똑같은지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유권자이므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문제는 신경쓰실 부분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받은 확정일자는 별도 취소가 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퇴거를 하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세입자가 퇴거하고 다른곳에 전입하면 자동으로 해당 주소지에서는 전출신고가 됩니다. 확인이 필요하다면 주민센터 방문하시어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퇴거일 기준으로 관리비와 별도관리비 정산이 잘 되었는데, 목적물 내부의 별도 하자나 파손등이 있는지까지 확인하신뒤 이상이 없다면 보증금 반환만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의 요건으로 전입이 빠지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보증금 반환 전 주택의 하자를 확인하시고
문제 없으면 반환하시면 됩니다.
기존 세입자도 다음 집으로 옮기면 전입을 옮겨야 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전출갈 때 임대인으로써 확인해야 될 사항은 부동산의 파손 유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확인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고를 할 것이니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따로 확인하실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