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미사용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2. 2. 15. 입사하여 현재 기준 2년 6개월 가량 근무하였습니다.
2024. 8. 21. 금일 퇴사의사 밝히고, 추석연휴 끝나는 날인 9.18 ~ 9.20 정도를 퇴사일로 지정하고 싶은데요!
올해 연차 17개 중에 11개의 연차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1개 모두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수당으로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9.18이후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11일 뒤로 퇴사일을 지정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남아있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11개 모두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으로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9.18이후로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11일 뒤로 퇴사일을 지정하는게 나을까요?
연차 소진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남은 미사용연차유급휴가는 모두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직하는 것이니 아니라면 연차소진이 재직기간이 늘어나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임금 11일치와 연차수당11일치, 퇴직금 등을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가능합니다.
네
별 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장일단이 있으나 퇴직일을 늦추는 만큼 퇴직금은 증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하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 11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소진 후 퇴사하시는 것이 퇴직금액이 증가하기에 보다 유리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 회사에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는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네.
연차 소진 후 퇴사시 퇴직금이 다소 늘어날 순 있으나, 연차사용으로 인해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큰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모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당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를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못하게되는 경우 사용자 측이 연차촉진제도 실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 사용하는게 주휴수당, 퇴직금 일수 등에서 좀더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1년을 채우지 않고 9월에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 11개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면 그만큼 재직일수가 많아지는 만큼 퇴직금에 있어
조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