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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07

근로기준법상 관리, 감독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의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관리자와 감독자는 근로시간, 휴게시간 그리고 휴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떤 기준인가요?

후임이 있는 상급자면 모두 적용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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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링크를 참고하세요

    판례는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어 그 소속 직원들에 대한 채용이나 근로조건과 같은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고, 출퇴근시간이나 근로에 있어 재량권한이 있는 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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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법에 관리, 감독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두지는 않았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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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업장의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후임이 있다고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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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른 "관리감독자"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행정해석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고 있고

    •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으며

    •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면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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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1. 사업주는 경영의 주체를 말합니다.

    2.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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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판례는 ‘회사의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어 그 소속 직원들에 대한 채용이나

    근로조건과 같은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고, 출퇴근시간이나 근로에 있어 재량권한이

    있는 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2974 판결 등).

    2.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판례와 유사한 입장이지만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는지 여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 -

    6667, 2015.12.10.),

    3. 이러한 관리감독자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히 해석합니다. 단순한 상급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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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내 형식적인 직책에 불구하고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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