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1. 사업주는 경영의 주체를 말합니다.
2.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