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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5인 미만 사업장 공휴일 휴무 시 월급 공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급제로 근무 중입니다.

공휴일에는 매장이 문을 닫아서 쉬는데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여도 공휴일 휴무한 것에 대해 급여를 공제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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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엄주천 노무사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임금의 근로자가 공휴일에 사업장 휴무로 출근하지 않았다 하여 휴일 미근무한 임금을 공제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정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그냥 근로일에 불과합니다.

    근로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법정공휴일에 회사를 열지 않고 쉬는 경우 회사측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받지 않는 경우이므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서 그 날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 + 근로자 사이 무급휴가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주는 원래 지급할 월급(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며 휴업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아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