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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의 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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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중 뉴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뉴홈이라는걸 알아보고 있는데 쉽게

이해가 되지 않네요.

뉴홈이란 무엇이고,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공고가 안올라오던데, 공고는 언제 올라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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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 뉴홈 ' 은 주목할만한 새로운 시도로 , 청년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5월 14일 기점으로 사전청약 제도가 폐지되면서 , 올해 뉴홈 관련 공고가 뜸해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주택 공급 방식 전환과 맞물려 있으며 , 향후 계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홈이란 무엇인가?}

    ' 뉴홈 ' 은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주택 공급 브랜드로 , 청년 , 신혼부부 , 생애최초 구입자 등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기존의 공공분양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 다양한 주택 유형과 공급 방식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뉴홈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

    ㆍ 공급 대상 : 무주택 세대주로서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ㆍ 거주지 요건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수도권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 등) 에 거주 중인 성년자.

    ㆍ 청약 통장 요건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 일정기간 이상 납입 실적이 필요.

    ㆍ소득 및 자산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이며 ,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자산 합계가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함.

    ㆍ 우선 공급 : 신혼부부 , 다자녀 가구 ,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우선 공급.

    이러한 조건은 주택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 구체적인 기준은 각 사업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 사항}

    ㆍ 중복 신청 제한 :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 하므로 , 1세대 2인 이상이 중복ㆍ교차 신청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ㆍ 입주 자격 유지 :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ㆍ 지역 우선 공급 :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우선 공급 대상이 되는 지역에 거주 중이면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역 우선 공급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 본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거주 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사전청약 제도 폐지와 그 영향}

    2024년 5월 14일 ,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의 폐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이전에 미리 청약을 받아 수요를 예측하고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였으나 , 실제 공급까지의 시간이 길어 수요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사전청약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뉴홈 관련 사전청약 공고가 뜸해졌으며 , 수요자들은 본청약 시점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올해 뉴홈 공급 계획은 있는가?}

    사전청약 제도 폐지 이후에도 정부는 뉴홈을 통한 주택 공급을 지속 할 계획입니다.

    다만 , 공급 방식이 본청약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 구체적인 공급 일정과 대상 지역에 대한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의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 뉴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으로 , 다양한 주택 유형과 공급 방식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전청약제도의 폐지로 인해 공급 방식에 변화가 생겼지만 , 정부는 본청약 중심의 공급을 통해 주택 공급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수요자들은 각종 공공기관의 공고를 주의 깊게 확인하여 , 본청약 일정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뉴:홈은 윤석열정부의 공급정책으로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5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공분양 뿐 아니라 청년·무주택자를 위한 다양한 주택 유형을 묶은 포괄적인 브랜드 입니다. "뉴홈.kr"에 접속하여 공급안내->모집공고를 통해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공분양을 그대로 유지하며 청년층과 실 수요자를 위한 새로운 주택유형으로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을 포함합니다. LH와 SH에서 공급을 진행하며 수도권에서만 진행됩니다.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이 있는데 나눔형은 분양가의 70%이하로 분양하고, 5년 거주기간을 채우면 시세대로 되팔 수 있는 유형이고, 선택형은 분양가의 85%이하로 분양하고 6년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유형이며, 일반형은 분양가의 100%로 분양하는 유형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수도권에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가입 2년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인 청약저축 등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집마련, 주거 상향 등 새 정부 정책원칙 및국민수요를 담고, ‘첫집’, ‘새로운 주거문화’ 및‘희망 시작’ 등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뉴홈은 ①나눔·선택형 분양 ②청년특공 ③획기적전용모기지로 청년,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솔루션 제시합니다.

    뉴홈 특징은

    1.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청년,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분양 50만호를 공급합니다.

    2.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개인별 여건에 따라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3가지 선택 가능한 유형을 제공합니다.

    3.획기적 내집마련 자금 지원

    전용모기지 지원으로, 내집마련을 위한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4.사전청약 조기 공급

    ‘21.7~’23.12월까지 95개 단지, 50,425호 공급
    (‘24.5.14 사전청약 중단 발표, 국토교통부)

    5.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

    세대별 수요에 맞게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청약당첨 기회를 제고했습니다.

    뉴홈 유형은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가 있으며 일반공급 중 잔여공급에는 추첨제(일반공급물량의 20%)가 적용됩니다.

    자격요건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주택자 : 청약신청 시점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득 및 자산 요건 :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 일정 기간 이상 청약 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선 공급대상 : 신혼부부, 청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공고는 뉴홈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https://xn--vg1bl39d.kr/main.do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뉴홈(New Home)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혼부부·청년·1~2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입니다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뉴홈은 민간 건설사와 협력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공공이 임대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공공임대: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가 보장됩니다.

    신혼부부·청년·1~2인 가구 대상: 주거 안정이 필요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민간 건설사와 협력: 민간의 효율성과 공공의 안정성을 결합한 모델입니다.

    소득 요건: 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무주택 요건: 청약 신청 시 무주택 상태인 가구

    주택 소유 요건: 1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자

    청약 통장 요건: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한 청약 통장 보유자

    우선 공급 대상: 신혼부부, 청년, 1~2인 가구 등

    뉴홈의 공급 공고는 지역별로 다르며,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일정이 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연초에 해당 연도의 공급 계획이 발표되며, 이후 분기별로 세부 공고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까지 2025년 뉴홈 공급 공고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 하반기 중에 공고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뉴홈의 공급 공고는 다음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청약센터: https://apply.molit.g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 https://www.lh.or.kr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각 지역의 주택 관련 부서 공지사항

    이런곳에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뉴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 수요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입니다.

    뉴홈의 주요 유형과 조건

    뉴홈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신청 자격과 조건이 다릅니다.

    1. 일반형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 자산 기준: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 청약 방식: 가점제와 추첨제 혼합.

      • 우선공급: 지역 거주자에게 30~50% 우선 배정.

    2. 나눔형 (이익공유형)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140% 이내.

      • 특징: 실거주 의무가 있으며, 거주 후 공공에 환매할 경우 처분 손익의 70%가 귀속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청약 방식: 특별공급 비중이 높아 신혼부부, 청년층에게 유리.

    3. 선택형 (6년 임대 후 분양)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150% 이내.

      • 특징: 6년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 장점: 초기 자금 부담 없이 안정적인 거주를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공고 일정 및 확인 방법

    현재 뉴홈의 사전청약 공고는 뉴홈 공식 홈페이지와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정된 사전청약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6월: 1,981호 공급 예정.

    • 9월: 3,274호 공급 예정.

    • 12월: 4,821호 공급 예정.

    공고는 일반적으로 청약 시작 약 1~2주 전에 게시되므로, 정기적으로 해당 사이트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준비 시 유의사항

    • 청약통장 가입: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중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 요건: 신청자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능합니다.

    • 지역 우선공급: 사전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본청약 시점까지 거주 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증빙: 신청 시 소득과 자산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뉴홈이란 예전에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공공분양주택형식으로 청년,서민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한 정책이였으나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고 분양가가 상승이 되면서 뉴홈 사전청약제도가 폐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사전예약제 제도가 문제인 정부 부활 시켜 운영 하다가 윤석열 정부 뉴홈이라고 이름을 변경해서 제도를 유지하였으나 2024년5월14일 국토부는 사전청약제도를 더이상 시행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뉴홈이란 주거 상향 등 새 정부 정책원칙 및 국민수요를 담고 첫집, 새로운 주거 문화 및 희망 시작 등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22년 10월 국토부에서 50만 호 공공분양주택의 새로운 정책 브랜드로 50만호 중 청년층에 34만호, 4050중장년층에 16만호를 공급예정이고 지역별로 서울에 6만호를 공급예정 수도권에 36만호, 비수도권에는 14만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뉴홈에는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뉘어지며 무주택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유리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