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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4.02.28

긴급체포의 중대성 요건은 필수적인가

긴급체포의 경우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되도 사형.무기징역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의 죄를 지은 중대성이 없으면 체포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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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체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긴급체포의 요건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 체포의 필요성, 체포의 긴급성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중대성이 없으면 긴급체포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6도148 판결]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긴급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서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의 법문상 긴급체포를 위해서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은 필수요건입니다. 따라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다면 긴급체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 6. 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따른 긴급체포의 경우 말씀하신 중대성을 그 요건으로 하므로 이를 결여한 경우 해당 긴급체포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일 것(중대성), ②범죄에 상당한 혐의가 있을 것(상당성), ③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것(필요성), ④긴급을 요할 것(긴급성)을 요건으로 ,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