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을 한 집을 아예 매매해도 되나요?
전세계약을 한 집이 나가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나와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면서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요.
경제도 불안정하고 매물 내 놓은지 반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집이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차라리 제가 그 집을 매매해서 제 제산으로 아예 놔둘 순 없을까요?
전세금액으로 매입하고 차액을 돌려 받는 방법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세입자라도 합의를 통해 해당주택을 매수할수는 있습니다만 이는 정상적인 매매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높다면 본인이 전세보증금외 차액을 임대인에게 주셔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해당주택이 깡통전세주택이고 시세에 계약을 하셨다면 차액을 돌려받으시겠지만, 이는 상대방이 거래금액을 전세보증긍보다 낮추어 합의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보통 깡통전세의 경우는 전세보증금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약을 하기 떄문에 사실상 깡통주택이라면 시세보다 비싸게 울며겨자먹기로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해당 주택이 장기거주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가치가 적다면 구매를 통한 보증금 회복은 좋은 방법이 될수 없습니다. 차라리 법적 조치를취하시면서 반환을 요구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전세금을 뺀 나머지만 잔금으로 치르면서 소유권이전등기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가서 자세한 상담을 해보고 그런쪽으로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존 세입자인 거주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크지 않은 경우 부담없이 현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이사 등 비용도 절약하고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아 합리적으로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매도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매매 금액과 전세금액의 차액만큼 비용을 준비하여 매수에 응할 수 있겠습니다.
절차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서비스 받으시길 권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매매금액은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매매를 해도 됩니다. 당연히 현재 집주인과 협의를 해야 하며, 계약서를 쓰고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전세금을 중도금으로 간주하여 나머지 차액을 협의하여 주고받으면 됩니다.
전세금이 매매금보다 크다면 차액을 돌려받고, 매매금이 전세금보다 크다면 차액을 더 지급하여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법적으로 제한은 없으며,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자유로운 계약 체결이 보장되므로 당사자 간에 협의만 잘 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계약을 하여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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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나와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면서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요.
경제도 불안정하고 매물 내 놓은지 반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집이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차라리 제가 그 집을 매매해서 제 제산으로 아예 놔둘 순 없을까요?
전세금액으로 매입하고 차액을 돌려 받는 방법도 가능하나요?
==> 현재 상태에서 임차주택을 매입하는데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매입을 하여 질문자님의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매매금액에 현재 전세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잔금으로 납입하시면 되나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러한 경우를 부동산에서는 캡투자라고 합니다 전세금을 받기가 어려울 때 세입자가 적당한 금액으로 매수허여 소유권을 변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액만큼 결산하여 잔금 처리하시면 가능합니다
부족한 금액은 주택담보 대출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을 한 집을 매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이 체결된 주택은 세입 자가 계약 종료 전까지 그 주택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세입 자 동의 없이 매매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전세금으로 집을 매매하고 싶다면,이는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세입 자가 직접 집을 매입하는 경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단계 별 준비 및 체크 사항을 잘 확인하고 전세를 매매로 전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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