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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레아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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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계약서 지연 작성?

근로자는 2023. 6. 1.부터 근로를 제공한바,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2023. 6. 1. 점심시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때 문제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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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아니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채용 당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크게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근무하며 해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무하기전에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맞지만 첫 출근일 오후쯤에 작성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2023. 6. 1.부터 근로를 제공한바,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2023. 6. 1. 점심시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때 문제점은 무엇인가.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취업 전 또는 취업과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뒤늦게라도 작성하면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즉, 근로개시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당일날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면 법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