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계약서 지연 작성?
근로자는 2023. 6. 1.부터 근로를 제공한바,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2023. 6. 1. 점심시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때 문제점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아니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채용 당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크게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근무하며 해당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무하기전에 작성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맞지만 첫 출근일 오후쯤에 작성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2023. 6. 1.부터 근로를 제공한바,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2023. 6. 1. 점심시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때 문제점은 무엇인가.
->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로 사료되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취업 전 또는 취업과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뒤늦게라도 작성하면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즉, 근로개시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당일날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면 법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