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안들면 퇴직금이 없다는데
주5일근무 하루 9시간 근무 입니다
4대보험 안들면 퇴직금이 없다는데 그럼 1년이상 근무하게되면 아무것도 못받는걸까요?
시급 9260원 이라고 합니다
식대두 없구요
4대보험안들어도 3.3%는 떼고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무관하게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이고 3.3% 사업소득세 공제도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는 근로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가 아닙니다. 3.3% 공제를 해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로서의 대우를 받습니다.
퇴직금 역시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세금처리를 3.3%로 하고 4대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라도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