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약식기소로 법원넘긴상태인데
의견서를 제출 하려고 하는데
의견서 양식 또는 꼭 써야할말이나
쓰지말아야 할말이 있나요?
그냥 제 스타일로 작성하면 될까요?
2.구약식 상태면 이미 검찰이 벌금을 정한상태 인가요????
3.구약식에서 의견서제출로 무죄가 될수 있나요?
(근로자가 진정후 합의하였지만
다시 고소함)
4.구약식에서 의견서 제출 했다가 판사가 마음이 바껴 재판으로 바뀔수도 있나요(일이 커질수 있냐는말)
5.현재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까지 확인했고
의견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의견서에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있지는 않지만 구글 등에서 검색하시어 적당한 양식을 찾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들어가야 하는 말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검찰은 벌금형을 정한 것입니다.
의견서 제출만으로 무죄가 되는 경우는 그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무죄를 원하시면 약식명령이 나온 후 정식재판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 부분 역시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약식명령이 바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늦어도 1주일 이내로는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불리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사는 벌금이 적당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의견서 내용이 일리가 있다면 정식재판회부를 하여 형사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지 바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언제 약식명령을 할 지 모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기소가 된 상황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다만 이미 벌금형으로 금액을 정해서 약식 기소를 구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를 다투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