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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시 제출서류 부수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 신청시 신청서 ,첨부포함이유서를 제출시 1부가 아니고 여러부수를 제출해야합니까 아니면 1부를 제출하면 노동위원회 측에서 복사하여 사용자측에 보내게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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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 제출 시 1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대에 통지하는 서류는 노동위원회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한부만 제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 이유서 모두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사관에게 우편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유서 등도 모두 조사관 메일로 pdf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과거에는 서면 + 우편 제출이라 2부를 작성하여 제출했지만 지금은 조사관에게 메일로 1부만 제출하면 조사관이 그 메일을 상대방에게 송부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이유서 제출 등에 대해서는 담당 조사관에게 전화하여 문의하시고 조사관이 하라는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부만 제출하면 노동위에서 스캔파일(증거 포함) 사용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1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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