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구제신청시 제출서류 부수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 신청시 신청서 ,첨부포함이유서를 제출시 1부가 아니고 여러부수를 제출해야합니까 아니면 1부를 제출하면 노동위원회 측에서 복사하여 사용자측에 보내게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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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 제출 시 1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대에 통지하는 서류는 노동위원회가 알아서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한부만 제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 이유서 모두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사관에게 우편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유서 등도 모두 조사관 메일로 pdf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과거에는 서면 + 우편 제출이라 2부를 작성하여 제출했지만 지금은 조사관에게 메일로 1부만 제출하면 조사관이 그 메일을 상대방에게 송부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이유서 제출 등에 대해서는 담당 조사관에게 전화하여 문의하시고 조사관이 하라는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부만 제출하면 노동위에서 스캔파일(증거 포함) 사용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1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