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1월부터2024년5월7일까지 연차수당은 얼마일까요
2022년5월2일입사해서2024년5월7일 퇴사를했습니다 2022년2023년연차수당은 지급받았습니다 2024년5월7일퇴사했는데요 1월부터5월7일까지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024년 5월 2일이 지났으므로 연차 15개가 새롭게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22.5.2부터 2023.5.1.까지 매월 개근했으면 11개
동 1년간 80%이상 출근했으면 2023.5.2에 15개
2023.5.2부터 2024.5.1까지 80%이상 출근했으면 2024.5.2에 15개
총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5개 연차가 됩니다.
만 3년 전 연차 발생이기 때문에 16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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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2022년5월2일입사해서2024년5월7일 퇴사를했습니다 2022년2023년연차수당은 지급받았습니다 2024년5월7일퇴사했는데요 1월부터5월7일까지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답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일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조금 상이해질 수는 있으나,
회계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24.1.1.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2024. 5. 2.자로 동일하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중도 퇴직시에는 회사가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수당 등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5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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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2.05.02.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4.05.0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5.7.~2024.5.6.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5.7.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떄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