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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텐렉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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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1월부터2024년5월7일까지 연차수당은 얼마일까요

2022년5월2일입사해서2024년5월7일 퇴사를했습니다 2022년2023년연차수당은 지급받았습니다 2024년5월7일퇴사했는데요 1월부터5월7일까지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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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입사일 기준으로 2024년 5월 2일이 지났으므로 연차 15개가 새롭게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2022.5.2부터 2023.5.1.까지 매월 개근했으면 11개

    동 1년간 80%이상 출근했으면 2023.5.2에 15개

    2023.5.2부터 2024.5.1까지 80%이상 출근했으면 2024.5.2에 15개

    총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5개 연차가 됩니다.

    만 3년 전 연차 발생이기 때문에 16개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2022년5월2일입사해서2024년5월7일 퇴사를했습니다 2022년2023년연차수당은 지급받았습니다 2024년5월7일퇴사했는데요 1월부터5월7일까지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답변]

    •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일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조금 상이해질 수는 있으나,

    • 회계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24.1.1.자,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2024. 5. 2.자로 동일하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중도 퇴직시에는 회사가 입사일 기준에 미달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수당 등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5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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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2.05.02.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24.05.0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3.5.7.~2024.5.6.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4.5.7.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떄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