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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참을성있는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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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폐기 횡령&절도죄 성립하나요

편의점 알바중인데 폐기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가족단위로 된 편의점에서 일해서 하루는 세븐 하루는 Cu에서 일해요 점주는 다르신데 세븐사장님 CU사장님 두분이 가족이에요 이럴경우 두분 다 허락을 맡아야하나요? 만약 허락을 맡은 증거가 없는경우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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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로 다른 사업장이므로 각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상기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횡령, 절도죄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장님에게 문자로 내용을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가족이라면 어느 한 사람에게

    폐기 예정인 음식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 받은 경우라면 형법상 범죄(횡령, 절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원이 회사의 물건을 임의로 취득한 경우 횡령죄나 절도체 자체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으로는 상대방이 부부라고는 하지만은 해당 점주한테 허락을 막고 폐기물을 먹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아니라 에이 점주의 가게에서 비 점주에 허락을 맡아서 먹었다면은 법률적으로는 횡령이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