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폐기 횡령&절도죄 성립하나요
편의점 알바중인데 폐기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가족단위로 된 편의점에서 일해서 하루는 세븐 하루는 Cu에서 일해요 점주는 다르신데 세븐사장님 CU사장님 두분이 가족이에요 이럴경우 두분 다 허락을 맡아야하나요? 만약 허락을 맡은 증거가 없는경우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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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로 다른 사업장이므로 각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상기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횡령, 절도죄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장님에게 문자로 내용을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가족이라면 어느 한 사람에게
폐기 예정인 음식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음을 미리 고지 받은 경우라면 형법상 범죄(횡령, 절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원이 회사의 물건을 임의로 취득한 경우 횡령죄나 절도체 자체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으로는 상대방이 부부라고는 하지만은 해당 점주한테 허락을 막고 폐기물을 먹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게 아니라 에이 점주의 가게에서 비 점주에 허락을 맡아서 먹었다면은 법률적으로는 횡령이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