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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쇠오리195
팔팔한쇠오리195

5인 미만 3개월 이내 근무자는

전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안 나와도 된다고. 제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권고사직 (사실상 해고) 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거리가 없나요..? 신고를 한다거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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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제 안 나와도 된다고. 제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권고사직 (사실상 해고) 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거리가 없나요..? 신고를 한다거나... 궁금합니다.

    1. 네.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개월 미만자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미발생합니다.

  • 해고의 전반적인 정당성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 시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꼭 서면으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만 해도 되고 사유의 정당성이나 서면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입사 후 3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입사한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없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해고를 당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심에 유감을 표합니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해고를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나, 안타깝게도 3개월 미만 근속한 직원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부당해고를 다투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권고사직이라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되며, 해고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기 때문에 해고가 부당하더라도 이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므로 둘은 다릅니다. 만약 해고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으며,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타깝지만, 3개월 미만,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3개월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근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였거나, 5인 미만이라도 부당해고 신청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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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어려우며, 해고예고수당만 적용됩니다.

    다만, 3개월 이내 근무자는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권고사직 (사실상 해고) 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거리가 없나요..? 신고를 한다거나...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에 게속근로기간 3개월미만이라면 해고로 문제제기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신고가능할 것입니다.

  • 현행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예고(30일 전 통보하거나 30일치 평균임금 지급)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조항(근로기준법 제28조)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다만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임금 등에서 법정 기준을 하회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진정을 넣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도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민법 제661조의 해고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은 크게 ①해고 사유에 대한 제한(제23조 제1항) ②해고의 서면통지(제27조) ③해고의 예고(제26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7조에 따르면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위반으로 문제제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3. 한편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해고를 하기 전에 30일 전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계속 근무한지 3개월이 안된 근로자에게는 이 또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4.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계속 근무한지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이의제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3개월 미만 근무를 하셨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