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인데요.
계약서상으로는 휴게시간이 있으나 9월 입사시부터 지난주까지 휴게시간을 제대로 받은 날이 손에 꼽습니다. 이에 대해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 것에 대한 증거가 함께 일한 직장동료들의 증언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주 측에서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해 부인하면 아무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증언만으로는 확실한 증거로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간접증거는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에 회사가 근무를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 동료의 확인서도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동료의 증언도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증언이 일관될수록 좋고, 그 외에 휴게시간에도 근무한 내역을 입증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동료의 증언도 증거가 될 수는 있으나 해당 증거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주변 동료들의 증언이나 확인서도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료의 진술도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정황상 증거도 함께 추가될 필요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간접적 증거는 될 수 있으나 직접적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에 일한 내역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