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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발전하는막국수
한결같이발전하는막국수1일 전

직장동료의 증언도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제가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이번달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인데요.

계약서상으로는 휴게시간이 있으나 9월 입사시부터 지난주까지 휴게시간을 제대로 받은 날이 손에 꼽습니다. 이에 대해 퇴사 후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 것에 대한 증거가 함께 일한 직장동료들의 증언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주 측에서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해 부인하면 아무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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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증언만으로는 확실한 증거로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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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간접증거는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에 회사가 근무를 지시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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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 동료의 확인서도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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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동료의 증언도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증언이 일관될수록 좋고, 그 외에 휴게시간에도 근무한 내역을 입증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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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동료의 증언도 증거가 될 수는 있으나 해당 증거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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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주변 동료들의 증언이나 확인서도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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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동료의 진술도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정황상 증거도 함께 추가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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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간접적 증거는 될 수 있으나 직접적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에 일한 내역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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