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

1년 됐을 때 연차가 언제발생하는건가요?

예를 들어 24년 1월 1일에 입사를 했고

24년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근로를 모두 마쳤습니다. (9-6 가정)

그럼 연차가 발생하는 시기는 6시까지 근로를 마치고 퇴근했을 때 인가요 아니면 25년 1월 1일 00:00 에 발생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발생하려면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년 1월 1일에도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한 경우라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출근한 근로자에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1.1.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월 1일에 출근하여야 연차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1일에 근무할 경우 새로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1월 1일에 근무하지 않는다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대법원 판례에 따라 25. 1. 1. 0시 0분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5. 1. 1.까지 근무해야 연차유급휴가 발생합니다. 24. 1. 1. ~ 24. 12. 31.까지만 근무하였다면 추가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만 1년 근무한 경우에는 1년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1년 1일을 근무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1년이 경과한 다음 날에 발생합니다. 귀하가 문의하는 연차휴가는 2025.1.1.에 발생합니다. 즉, 자정 이후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의 경우 1월 1일 재직해야 발생합니다(1년 1일 근무).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5년 1월 1일이 되는 시점에 신규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5년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한다고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대로 1년딱 근무할 경우 연차는 최초1년미만 근무시 발생하는 11개가 최대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25년 1월 1일에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는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5년 1월 1일에 재직 중인 경우,

    2025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근로를 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24.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