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PC CO발행시 출항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화물보다 CO원본을 먼저 받아야한다는데 화물이 출발 당일도착이라 하루 전날에 미리 발급받아 보내려고 합니다.
혹시 출항 지연이 있어서 온보드 데이트가 변경되는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실출항일과 co상 온보드 날짜가 약간 상이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상의 출항일자는 운송서류상의 날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해당 일자가 틀릴 경우 직접운송원칙 등의 요건 불충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유효성을 부인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향후 원산지조사 및 수입통관 시 형식적 요건 충족을 위해서라도 원산지증명서상의 출항일은 선적서류의 일자와 일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한- 인도 CEPA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
제4란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 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항일이 변경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와 달리 B/L 와 달리 표기 된다면 인도 측 수입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출항이 완료 되고 나서 발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실제 출항일과 CO상의 On board 날짜는 일치햐야 합니다.
국내의 경우는 일치하지 않아도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일치시켜야 하며, 수출의 경우에도 상대국에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출항일과 CO상의 일자는 일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시는내용이 정확히 어떠한 원산지증명서를 말씀하시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FTA(CEPA) CO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협정에 따른 해석이 필요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FTA(CEPA) C/O 중 운송수단과 경로 등을 작성하는 란은 선택(optional, as known as)로 표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출항일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도 '협정의 해석'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실제 출항일 등 관련 정보가 B/L 등 운송서류와 상이한 경우 통관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 동일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한-CEPA FTA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수출시 또는 선적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선적 전에 발행되고 있으며 출항스케줄에 변동이 있어 on board date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실제 선적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에는 일반적으로 출항정보가 기재되며 선적항/선명/선적일/도착항의 정보가 수록됩니다. 해당 정보들은 운송서류인 B/L이나 AWB을 근거로 기입하여 발급받는데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특성상 수출신고만 수리되어도 신청이 가능하다보니 실제 선적일과 달라지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입국 세관에 따라 출항일이 달라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보니 가급적 B/L과 정보를 일치시키는 것을 권장드리며 출항이 되었음을 선사나 포워딩 업체로부터 확인하자마자 증명서 전송 버튼을 클릭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어에게 선적일만 하루이틀 차이나더라도 현지에서 협정적용이 무리가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 보통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선적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선적후에 발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특히 중국의 경우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수입자와 협의하여 선적 당일날 발급 및 전송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